청년공공분양 34만가구·미혼 특공 신설…청년층 내집마련 기회 확대(종합)
[尹정부 공공주택] 청년·서민 주거안정 공급계획 발표
총 50만가구 공급…3가지 유형별 초저리·장기 금융·대출지원
- 김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과 역세권 우수택지를 중심으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8%에 해당하는 34만가구는 청년층이 대상으로, 5만4000가구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으로 공급된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규 도입, 민간분양 추첨제 물량 확대 등으로 청년층 청약 문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공급물량 50만가구는 전 정부(총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정부는 청년·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에 34만가구 집중…5.4만가구는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공공분양 공급물량 50만가구 중 34만가구는 청년층, 16만가구는 40~50대 중장년층이 공급 대상이다.
청년층 공급물량은 미혼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매자 중 20~30대를 대상으로 한다. 전 정부의 청년층 지원규모(9만7000가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에는 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는 총 36만가구, 비수도권에는 총 14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만4000가구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가 적용된다.
◇나눔형·선택형 '장기저리모기지' 지원…일반형 대출한도↑
공공분양 주택 수요자는 소득·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7000만원만 있으면 시세 5억원짜리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의무 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모델로, 자산 형성 기여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나눔형에는 최저 1.9% 고정금리의 40년 만기,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한 모기지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액이 1억80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줄고, 이자 부담액은 최대 3억7000만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로, 민간에서 공급될 예정인 '내 집 마련 리츠'와 유사한 방식이다. 입주시점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임대 거주 6년 차에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4년 임대 거주가 가능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선택형에는 전세대출과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된다. 임차 시 보증금은 최저 1.7%, 최저 3억원의 대출 지원이 적용되며, 6년 후 분양 자금 지원은 나눔형과 유사한 모기지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일반형은 청년층을 위해 2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자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각각 4억원과 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주거 상향이동으로 일반형을 분양받을 경우 금리 우대를 적용하게 된다.
◇연말 우수입지 1.1만가구 사전청약…수방사·구리갈매·고양창릉 등
정부는 내년 인허가 대상인 7만6000가구 가운데 서울 도심에 공급된 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의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눔형의 경우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약 1800가구가 공급된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성동구치소 등) 위주에 약 1400가구,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가구가 공급된다.
◇미혼청년 특공 신설·민간청약 추첨 확대…청년 당첨 기회↑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자산가 미혼 청년'들이 특공을 신청하면서 서민층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 기간이 긴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을 배려할 수 있는 포지션이 생겼다"며 "청약 자격이 된다고 해서 다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청약통장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정했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청년층 추첨제 물량 20%를 도입한다.
공공분양 청약 유형별로 공급 비율도 조정한다. 생애주기상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에 선택형에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쉬운 무주택 40~50대를 위한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선택형에서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를 배정한다.
민영분양 청약제도도 손질했다. 현재 민간청약은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수의 경우 100% 가점제로 공급되면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에 1~2인 청년 가구 거주에 적합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 주택 구간을 신설하고, 전용 85㎡ 이하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도입한다. 또 3~4인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생애최초(20%→19%)‧신혼부부(20%→18%) 특공 비율을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37%에서 40%로 확대한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 우대와 관련해 연말 사전청약 결과를 분석해 추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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