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경매 숨기고 '500채' 계약…전세사기 올해만 '4300억' 물렸다

국토부, 경찰에 의심사례 1만3961건 정보 공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2022.8.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이 경찰 수사망에 오르게 됐다. 아파트 1동 전체를 전세사기에 이용한 집주인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이 합동 분석한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힌 '깡통전세' 사기 사례. (자료제공=국토부)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인 A씨는 500여명과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 계약을 맺은 뒤,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B씨에게 주택을 넘기고 돈을 챙겨 잠적했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100여세대에 300억원 규모의 금액의 대위변제하고 소유주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B씨는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임대인 C씨는 악성채무자로 HUG 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넘긴 뒤 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HUG는 200여세대에 약 550억원 규모의 대위변제를 해야 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힌 '깡통전세' 사기 사례 (자료제공=국토부)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전세사기에 이용해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 1동을 소유한 임대인 E씨는 담보대출 연체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것이란 예고를 받았지만,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를 숨기고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주택 200여세대를 임대한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특별법 위반으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됐다.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지난 2020년 의무화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공유한 정보에는 이 같은 의심사례와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1만230건(임대인 825명·보증금 1조581억원)이 포함됐다.

또 국토부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200명·대위변제액 6925억원)을 경찰에 제공했다. 그중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2111건(임대인 26명·대위변제액 4507억원)은 수사를 의뢰했다.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의 정보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기존 사건 처리 및 신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신고·첩보 300여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으로, 이달 17일 기준 44명(34건)을 검거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고액은 4279억원(2016건)으로, 지난해 5790억원(2799건)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3510억원(1622세대)으로, 지난해 5040억원(2475세대)의 약 70%를 차지한다. 사고액과 대위변제액 모두 연말이 되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