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확대 긍정적…계획대로 안되면 '희망고문'"
당첨되면 다른 청약 참여 제한, 추정분양가 등 논란
정부, 사전청약 민간확대 등 공급 추가 확대 발표
- 전형민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사전청약 물량을 10만1000가구 추가로 실시한다. 민간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연이은 '고점' 경고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강한 공급 확대 시그널로 이를 억누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의 방향성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민간의 참여도(사전청약)와 공급계획 전반의 현실화 여부에는 의문을 표했다. 사전청약을 확대한다고 해서 당장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대기 수요만 증가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공급에 대한 강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점과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사업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사업 지연 등 변수도 있다"며 "유연한 사전청약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영향력이 기대된다"면서도 "결국 민간의 참여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도심 공급계획물량의 경우 지구지정 및 사전청약 참여 등 불확실성이 더 크다"면서 "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도 정도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민간이 분양을 미루는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며 "정부가 강제로 유도하겠다는 것은 민간 경영까지 개입하는 셈이어서 다소 아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에 추가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유인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가 시장을 잡아줄 전가의 보도로 비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이를 완화하고 사전에 방지할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 제도로 △전·월세 불안 지속(입주 시까지 무주택) △입주 지연 시 중도포기 가능(중복 청약 또는 기존 주택 매입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이 실제 사업기간을 앞당기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예상보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가장 빠른 1만9000가구의 사전청약이 모두 내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시간차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물량이 부족한 서울에서 실수요자는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이후에도 2~3년간 임대차 시장에 묶여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여전히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선 과천과 태릉의 공공택지 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급정책의 걸림돌을 해소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줄곧 공공택지의 최초 발표물량과 입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했는데, 지난 6월 과천시가 제안한 대체물량이 사실상 최초로 수용되면서, 다른 공공택지 사업도 협상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다.
대체물량을 수용하면서 과천물량은 4000가구에서 4300가구로, 태릉골프장 부지는 1만 가구의 고밀구조를 해소하고, 인근지역으로 3100가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랩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택지의 일괄 공급이 아닌 분산 공급이 불가피한 만큼, 공급이 지연되고 시기가 분산되는 등 공급 효과의 극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뭐든 당겨오려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한 그럴듯한 말의 향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추정 분양가가 매우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선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사전청약에 대해서는 당첨 시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해당 청약통장으로 다른 본청약 참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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