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대형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한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준공인가를 받거나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돼 있다. 1종 시설물은 교량·철로·터널·항만·댐·건축물(16층 이상 아파트 및 20층 이상 빌딩)·하천·상하수도 등을 말한다. 앞으로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관리주체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1·2종시설물 외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소규모 건축물·교량·옹벽·저수지 등의 시설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오는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올해 1700여개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를 대상으로 연간 3000개씩 5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김형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