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코레일 "철도노조 파업철회 환영…징계방침은 불변"
- 전병윤 기자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김태흠 의원, 민주당 이윤석·박기춘 의원. 2013.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 9일부터 21일 동안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가 30일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방안 소위윈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여야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위 구성과 파업 철회에 대해서는 사태해결의 물꼬가 생겼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노조가 수서발KTX 설립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간 어떠한 내용을 합의를 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한다고해서 정부가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국회 합의안을 존중하며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노조의 파업철회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의과정에서 코레일 측과는 사전 의견조율이나 별도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에 대한 징계는 원칙대로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490여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인사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코레일은 경찰에 고소된 145명 중 이들을 제외한 120명에 대한 징계위를 내년 1월 열고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노조 간부 345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올릴 예정이었다.
여야간 소위원회 구성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코레일은 이같은 징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 27일 "밤 12시까지 파업 복귀를 하지 않는 직원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최후 통첩하는 등 여러차례 강도 높은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민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노조를 상대로 7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현재로선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이후 코레일 노사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 철회가 확인되면 체포될 수 있는 노조위원장을 대체해 자격을 위임 받은 노조 대표와 경영진이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여야 합의안이 나오는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며 당장 노사간 만남이 진행되진 않을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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