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8년째 공석'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국회에 재요청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가 8년간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직 등에 대한 추천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인권재단 이사직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직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인 18일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단 이사직에 대한 국회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8년째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북한인권법 제5조가 규정한 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5년째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다.
통일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이사직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총 14회 보냈으며, 이번 발송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통일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서울고법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국회가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북북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