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정원 댓글' 부실 수사 논란에 "법률 임의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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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2012.12.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ure>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7일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경찰상 즉시강제'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국가정보원 여직원 여론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한 것과 관련, "법률을 임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출신의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 조항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경찰이 이번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영장없이도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즉시강제' 조항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즉시강제는) 인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목전에서 범죄 행위가 진행될 때 행사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인권에 대한 침해 조항이기 때문에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 경찰학 박사 1호로 잘 알려진 표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경찰이 즉시강제 조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도 현장(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진입해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