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근거자료 출처는 새누리당 조현용?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24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김미경 교수가 10년간 보유했던 서울 문정동 아파트의 계약 자료를 요구했다.
조 의원 쪽이 보내온 공문에는 이 아파트의 동·호수만 적혀 있을 뿐 인적사항은 없었지만 송파구청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관례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26일 조 의원 쪽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6일 밤 한 언론은 검인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안 후보는 27일"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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