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8대0' 인용? '4대4' 기각?…AI끼리도 생각 달랐다

챗GPT 가능성 모두 언급하며 "기각 우세, 인용될 수도"
그록·뤼튼·에이닷 등 다른 AI 물어도 서로 답변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2025.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모습. 2025.4.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놓고 8대 0 만장일치 인용부터 4 대 4 기각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일론 머스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들조차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뉴스1은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11시(서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어떤 모델도 확신에 찬 전망을 내놓지 못했다. 그만큼 정치적·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라는 의미다.

챗GPT “기각 가능성 50~60%…인용은 40% 이하”

챗GPT는 "8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일부 야권 인사들은 헌재의 생중계 결정 등을 근거로 파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이는 희망 섞인 해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선고 지연과 재판관들의 이견으로 인해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권 내부에서는 '5 대 3 기각설'이 제기되고 있고, 법리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기각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선포, 선관위 압수수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양측 가능성을 모두 언급했다.

결과 가능성을 재차 묻자 챗GPT는 "현시점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더욱 유력하며, 확률은 50~60%로 보인다"고 답했다. 반면, 핵심 쟁점인 계엄 선포와 선관위 압수수색은 "위헌 소지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피해 입증이 부족해 인용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며 인용 가능성을 40% 이하로 낮게 평가했다.

그록 “재판관 분열 가능성…기각 약간 우세”

일론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가 선보인 그록도 마찬가지였다. 그록은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기각이 인용보다 약간 더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며 그 이유로 "재판관 의견 분열과 적법절차 위배(재판관 퇴임, 소추 절차 논란 등)로 인해 6명 이상의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계엄령 선포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인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최종 결과는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내 AI들도 ‘온도차’…에이닷 “인용 가능성 높아”

국내 AI 모델인 '뤼튼 테크놀로지스는' "여론은 혼재돼 있고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SK텔레콤의 '에이닷'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가장 강도 높은 전망을 내놨다.

AI 모델들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생성형 AI는 결국 훈련된 데이터에 기반해 확률적 판단을 내리는 구조인데, 질문자의 정치 성향이나 과거 질문 이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도 맥락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 가능성을 다르게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 극비리에 결정문을 작성 중이며,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은 선고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단심제로 확정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