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尹선고 앞두고 '치안 유지' 총력…폭력 등엔 '현행범 체포'
정부 관계자 "서부지법 난동사태 같은 일, 다신 없도록"
진공상태·차벽 등 준비…"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 "경찰, 소방, 행정안전부, 서울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을 전부 연계해 아무 차질 없이 안전하게 모든 일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불법·폭력 행위 등에 대해 '현행범 체포' 원칙을 갖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함에 따라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범 체포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5일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달라"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헌재 반경 100m이내를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상태'로 만들기에 나섰고 반경 300m까지는 차벽을 칠 계획이다.
헌재 담장 위에는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이다. 선고 전날에는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력 50% 이내 동원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선고 당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인근 역도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게 된다.
특히 소방청은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의 필요가 상당한데, 한 권한대행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선고 당일) 다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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