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외환유치죄·제3자 추천 포함

"정부·국힘 반대한 부분 대부분 해소…14~16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야6당이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은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6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보다 일부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며 "특검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건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며 "다음 주 14일과 16일 중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