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벌린 걸음걸이 '윤 추정' 남성 촬영…대통령실 "오마이뉴스 고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같은 위법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양팔과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걷는 걸음걸이의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수행원들과 관저 내 비탈길을 오가며 손으로 무언가 지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 남성 주변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가방을 들고 주변을 경계하는 장면도 찍혔다. 이런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 진행자는 이 남성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때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제3 장소로 이동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도피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