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온몸으로 막은 경호처…'사병 논란'에 존폐 위기
야당 "사병 조직 전락"…경찰로 이관 추진
'대통령 절대안전' 전문성 고려 '유지론'도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인해 7일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에서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며 조직을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장 조국혁신당은 6일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인 지난 4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경호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호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63년 12월 17일에 대통령경호실로 창설됐다.
경호실장은 군사정권 시기 대통령에 이어 2인자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독재 잔재라는 이유로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들어오며 차관급인 경호처가 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경호실을 신설해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나 비공식 의료진이 청와대에 출입한 일이 드러나면서 경호실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호처로 직급을 다시 낮췄다.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두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막아선 것이 도화선이 됐다.
한승훈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가 대통령 사병화가 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이 아닌 경찰 조직 내에 경호 임무를 부여해 권력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수반 경호를 독립된 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 산하에 두거나 경찰에 맡기는 사례도 경호처 폐지론자들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SS'(Secret Service)로 잘 알려진 미국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이며, 영국(런던광역경찰청)이나 독일(연방범죄수사청) 등에서도 경찰이 국가원수 경호를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호는 '절대안전'이라는 한 치 오차 없는 완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난 61년간 전문성을 축적한 경호처 기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와 같은 조직은 한 번 없애면 다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이 경호하고 있는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피격된 사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같은 경우 19세기부터 내려진 전통에 따라 확립된 구조며, 한국은 전시 상태라는 점에서 외국과 비교가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경호처도 과거 폐지 위기 때 "전시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군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비상상황에서 경찰은 군 통제를 받아 원활한 경호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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