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새기록 또 쓰는 尹…이르면 14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

헌재 5차례 지정기일 중 출석…노무현·박근혜와 다른 선택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주장하며 법리 다툼 나설 듯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4.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정에 직접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헌재가 지정한 총 5차례의 변론기일 중 적정한 시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그리고 설 연휴 후인 다음 달 4일에 진행된다.

이르면 14일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대통령들도 탄핵심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7번의 변론기일, 박 전 대통령은 17번의 변론기일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재판관의 심문이나 소추위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발언이 나올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공식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며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출석 시 방어권 포기로 간주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도 크다. 특히 법정에서의 발언이 예상치 못한 논란을 불러올 경우 여론 악화와 더 큰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국민 담화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과 9개월에 걸쳐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최정점에 있었다고 보고,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린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소장은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의 조치였을 뿐이며,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 증거들도 상당 부분 허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