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군 대치 없었다…55경비단 후방 배치(종합2보)

"대치 격화 대비해 사전에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
'尹 호위 동원 부적절' 지적 제기에 해명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2024.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허고운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이 투입된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일부 언론에서 55경비단 의무복무 병사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합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했다.

공수처가 관저 경내로 진입한 이후 나온 공지였다.

현재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관저 외곽 경비 작전을 수행 중이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55경비단이 막아섰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합참이 군 지시가 아닌 경호처 통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의무복무 중인 병사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곧바로 "군 지원부대가 공수처와 대치한다는 합참 알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뉴스1에 "군은 대치 상황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대치에 군은 없었으며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언론 공지를 내고 55경비단 병사들은 대치 현장에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