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응하라" 공수처장 압박에도…"영장이 불법" 꿈쩍 않는 윤
法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 예외"…경호처 거부 가능성
윤측 '위법한 공무집행' 주장…공수처 수사권 법적 공방 예상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새해 첫날인 1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체포영장을 기한 내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영장"으로 규정하며 강경히 맞서고 있어 물리적·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그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원칙에 따라 행사할 예정"이라며 오는 6일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 현장을 통제하고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병력을 요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를 군사상 비밀이 요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번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경호처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간주해 경호처 직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 오 공수처장은 이미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저 주변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명도 부담이다. 공수처는 민간인 지지자들의 저지를 뚫고 경호처의 협조까지 얻어야만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논란 역시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법률상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이 무효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공수처에 없는 내란죄 수사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호처나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심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영장'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공수처가 이번 주 체포를 시도하더라도 경호처와 대통령 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막으면 공수처가 이를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헌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공수처는 헌재 심판 결과를 기다린 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재발부받아 다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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