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실패한 '윤 대통령 소환', 이번주 체포 가능할까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대치, 관저 진입 여부가 관건
내란죄 수사권이 변수…윤 측,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거부할 듯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 근무하는 경찰 뒤로 보수단체가 준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강제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적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까지 세 번에 걸친 공수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출석 요구서 수령도 거부하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7일 안에 집행돼야 하며,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

신병이 확보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금된다.

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으로 집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 검사의 대통령 관저 진입 여부가 관건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받은 만큼 관저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이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법을 적용해 막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1조 1항을 적용해 막아왔다.

경호처가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양 진영 지지층 간의 정치적 대립도 우려된다.

경호처는 법원의 체포 및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면서 경호처 직원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사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공수처에 없는 내란죄 수사권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법정에서 수사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번 주 체포를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간주하며 관저 진입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처에서 막으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최종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경호처가 막을 경우 공수처가 강제로 뚫고 들어갈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공수처가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린 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재발부를 받는 방식으로 다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불법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자진출두라는 선택지도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8인 체제가 되면 8명 중 6명의 찬성만으로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4월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