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오후 국무회의서 '쌍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당초 오전 개최였으나 오후로 늦춰져
막판까지 숙고 거듭한 뒤 결심 내릴 듯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나흘 만인 31일 내란·김건희 등 쌍특검법 처리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수습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로 정치적 시험대에까지 오르는 모습이다.
정부에 따르면 정례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에 오후 개최로 늦춰졌다.
기재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하면서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직전까지 특검법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의요구를 행사할지를 숙고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무안국제공항을 이틀째 찾아 유가족을 면담하는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지휘한 뒤 복귀해 국무회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정례 국무회의가 아닌 하루 뒤인 새해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정례 국무회의 개최 시간이 늦춰지면서 최 권한대행이 해가 바뀌기 전에 매듭을 짓고 넘어갈 가능성이 다소 커진 상태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만큼 쌍특검법을 두고 여당에서 나오는 의견을 살펴본 뒤 국무회의에서 결심을 내릴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기존 정부 기조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고 대통령과 총리에 더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고 있는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하는 것은 야당에 부담인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12·3 비상계엄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사망자 179명을 낳은 대형 참사로 국가적 위기인 가운데 국정 최고책임자를 또 한 차례 갈아치울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야당이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지를 추가로 더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은 재의요구를 한 뒤 헌법재판관 임명은 야당 요구대로 진행할 경우의 수도 거론되는 중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 뜻을 거슬러야 해 실제로 이런 결정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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