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혼란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 정지"(종합)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 기다린다"
"헌정사 전례 소중히 여기며 합의로 이견 좁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이기림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했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없다"며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고 실망했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고,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다"며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봤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다"며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