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엄, 한덕수에 사전 보고"…총리실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계엄 계획을 사전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총리실은 26일 오후 이같은 김용현 측 주장에 대해 "한 대행은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며 "그날 국무회의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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