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 '권한대행 임명' 질문만…반쪽 된 대법관 인사청문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국힘 불참 속 野 단독 개최
"국힘, 책임 망각…선출된 권력이 후보자 선출시 자격 취득"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신은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비판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 탄핵 심판 관련 법률적 견해를 집중 질의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앞서 "12·3 내란 사태로 국가는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과 똑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불참한 것은 국회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에 불참했는데,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가치관 관련 질의 대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견해를 주로 물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지, 심판이 시작되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로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란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마 후보자는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12·3 계엄과 내란죄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결정을) 한다면 90일보다 훨씬 적은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빨리 종결해야 사건이라면 충분히 집중 심리해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마 후보자는 "규정에도 없고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냐"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행사와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중 뭐가 더 큰 권한이냐는 질문에 마 후보자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답하자, "당연히 법관 임명이 작은 권한"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의 임명을 지연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행사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견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면 사실상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의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