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헌재' vs '대행 아웃'…한덕수의 고민, 하루 남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서 표결
정부 '여야 합의' 강조…임명 거부땐 '대행의 대행' 초유 정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에서 탄핵소추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가부 결정의 기로에 섰다. 그의 결단 여하에 권한대행 체제 역시 분수령을 맞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한 권한대행은 성탄절인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각계각층 의견을 검토하면서 고심 속에 하루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즉각 임명에 나서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당장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만 후보자 3명이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률에는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온전히 한 권한대행 결심에 달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갖가지 논란이 불거지며 정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도 여야 합의가 있었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몫이었던 박 소장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여야가 뜻을 같이한 결과라는 것이다.

헌재는 현재 3명이 공석이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가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셈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도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정부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야가 논의하되 다음 달 1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내란·김건희 특검법부터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관해서도 특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 타협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급한 사안부터 이날 출범이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내부 목소리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출현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정국 혼란으로 인해 민주당이 쉽게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국정도 안정화 추세인데 끌어내렸을 경우 민생경제 쪽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엄청나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