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단, 계엄 당시 영상·상임위 회의록 증거 제출 계획

"재판 지연 관계없이 절차대로 탄핵 정당성 증명해낼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2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탄핵소추단 간사 최기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증계획으로는 공수처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특수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6명, 경찰 특수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송부 촉탁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 "증인으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를 증명할 핵심적 증인을 신청했는데, 신속한 심판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이 최고·최후의 재판관"이라며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관계없이 절차대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증명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청한 증인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특히 무장 병력 동원 등에 관한 지시를 받은 분을 중심으로 여러 명을 신청했다"며 "그중에 어떤 분들이 채택돼서 실제 증인 신문에 이르게 될지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뒤이어 "탄핵소추단은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재판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빠른 시일 내 얻어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점을 재판부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