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위헌·위법 요소 있다"…한 대행 거부권 '시사'
"헌법·법률 기초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
"국회,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 조정해달라"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24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법률적, 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차에 걸쳐서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 말한 건 그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 모두 그런가'라는 질문에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현재 특검법이 피해자방어권 등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때 보면, 국민의힘에서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원사이드에서 추천이 돼 넘어왔다'고 얘기했었다"며 "이런 것도 조금 내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상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법리 해석, 이에 관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인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를 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를 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26일에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정 안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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