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검 거부권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

처리시한까지 숙고 방침…6개 쟁점법안도 동일
"여야 합의되면 협의체 참여"…용산 압색엔 거리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실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돼 내년 1월 1일이 처리 시한이다.

새해 첫날은 휴일인 만큼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숙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는 21일이 시한인 6개 쟁점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관한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가 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가서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권한대행이 지시한 사항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이 다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추가로 파악되면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