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비공개회의서 '尹 탄핵안' 다룬다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못 한다"는 與 주장 논의 가능성
첫 변론준비기일 오는 27일 오후 2시…내달부터 정식 변론 예상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일로 예정된 비공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쟁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사법연수원 19기)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것이냐'는 물음에 "네.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평의는 주심이 헌재 소속 연구관들과 기록을 정리해 재판관들에게 탄핵 심리 쟁점을 제시하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교환·평가하는 절차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91일의 심리 기간에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모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김 재판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보관을 통해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 탄핵 심판하는 데 반영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심리를) 해 봐야 알겠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송달 완료 시점을 두고 해석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회의를 해봐야 아는데 오늘 회의 예정이 없다"고만 말했다.

전날 헌재는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라며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규정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경우 통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당장 평의에선 "현재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의 주장대로 공석 3인을 채울 수 없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는 '현행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내달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관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었던 만큼 평의 일정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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