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법은 '내란·김건희 특검' 예고편…한 대행 '거부권' 시험대
19~20일 임시국무회의 소집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
韓, 내란 특검 수사대상…김여사 특검 '소신 뒤집기' 부담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농업 4법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거부건) 요구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한 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대행은 19~20일 중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행일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단 한 대표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면죄부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은 이미 한 대행도 반대 의사를 밝혀 온 법안이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탄핵 압박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 외에 다른 농산물도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해당 작물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정부가 전부 보상하는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에 가입인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고 할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들 4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농업에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세법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으로서도 포스트 윤석열 정권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계 등에서 반발하는 이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반면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앞선 6개 법안과 결이 다르다. 이들 법안의 경우 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정치적 법안으로 처리 시한은 1월 1일이다.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 대행과 국무위원도 범죄 혐의자로 규정돼 있다. 또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내 주장해 온 법안으로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한 대행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죄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또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행은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탄핵이라는 정치 논리에 밀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해야 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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