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법사금융' 광고 제재 의무화 추진…위반시 과징금
정부합동 TF서 추진계획 논의…온라인 규제 강화
금감원,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감독 수행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17일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불법사금융 광고에 관한 직접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10개 부처·기관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가 주로 유통되는 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사를 통한 사전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재 기준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지난 9월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자율규제를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이미 자율규제를 도입한 곳은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메타(옛 페이스북) 등 아직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을 대상으로는 자율규제 도입을 계속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해 금감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을 실시한 서울과 경기 외 지역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관해서도 내년 중으로 유관기관과 추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금융광고에 관한 사후 차단시스템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관한 삭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사 등에게 즉시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설 채무구제사이트처럼 불법 소지가 있는 광고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마련해 차단하고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성착취 추심과 신체 상해, 폭행·협박을 동원하는 등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자 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지난 7월 상향된 구형 기준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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