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 특검·헌재재판관 임명, 헌법과 법률 따를 것"

양곡관리법 등 野단독 쟁점법안 거부권 19~20일 중 결정
임시국무회의 열어…농업4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 4법 개정안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어 방 실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에서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폭넓게 검토해서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미 여당에서는 6개 법안에 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더 두기로 한 것은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이들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역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정책실 수석들이 보고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헌재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있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