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

정부 합동 TF, 내년 초까지 '대국민 집중홍보'
'112'·'1332' 등 통해서도 피해 대응 조치 안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척결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17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 홈페이지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대국민 집중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대국민 집중홍보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총괄하에 TF에 참여하는 각 부처와 기관들이 내년 초까지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책 중 하나로 전담 홈페이지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해 이날부터 운영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대응 요령 등 관련 정보가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분산돼 있었다.

새로 만들어진 전담 홈페이지에서는 피해 예방·대등 등에 관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불법추심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정부기관을 가장한 사설업체들이 채무해결을 미끼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금감원 로고가 찍힌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 달라"고 했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 신고번호인 '112'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인 '1332'를 통해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와 가해자 추심중단 경고 등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도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으로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