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여부 고심…내일 상정 보류(종합)

정부, 6개 쟁점법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않기로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 들어 금주 중 최종 결정"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300인 중 재석 253인, 찬성 166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이기림 기자 = 정부는 농업 4법 개정안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 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이번 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고건 총리가 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이미 여당에서는 6개 법안에 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더 두겠다고 한 것은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우선은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행정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거부권을 쓸지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6개 쟁점 법안은 처리 시한이 21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열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