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尹 탄핵안 상정…박찬대 제안설명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

"내란 우두머리…윤석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
"마지막 기회…국힘, 헌법 정신 실현해주시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