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표 아쉬운데 조국 의원직 상실…'野 192표'서 줄어들까

의원직 승계 늦어지면 필요한 여당 이탈표 9표로 늘어나
이르면 13일 승계 가능성…선관위 "최대한 신속히 진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야당표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는데,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한 조 전 대표는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하게 된다.

관건은 백 위원장이 조 전 대표의 의원직을 언제 이어받느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이 생겼을 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회로부터 궐원을 통지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

야당은 오는 14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늦어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야당표가 1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로 범야권은 192명에서 191명으로 줄어들었다. 야당표가 감소하며 야당이 확보해야 하는 국민의힘 이탈표도 8표에서 9표로 늘어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며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이르면 13일 백 위원장이 의원직 승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비례대표였던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탈당했을 당시 하루 만에 김근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했었다.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이틀 만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사직에 따른 국민의힘 비례대표직을 물려받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체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