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일반특검'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공룡 특검팀' 尹 겨냥(종합)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통과…압수수색 방해 봉쇄
파견 검사 40명, 수사 기간 150일…상설특검 등 수사 통할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중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조현기 임윤지 신은빈 기자 = 야당 주도로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소위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나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번 내란 특검법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내란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무부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부결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6시간 넘게 대치하다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의 통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되는 특검팀이다.

또 앞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했지만 특검이 가동되면 모든 수사기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상설 특검이 먼저 꾸려져 수사 중이더라도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고 사퇴해야 한다. 다만 상설 특별검사는 일반 특별검사로 지원할 수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