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일임" 뒤집고 대통령 권한 행사…尹, 법률·시행안 '사인'

지난 10일 국무회의 통과한 법률안·대통령령 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기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 21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이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로 제출되고,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이후 통상 3~4일 지나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했다. 이어 전날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는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당일 재가한다. 하지만 이번 안건은 나흘 만에 재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 이후 다시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내며 정치권의 탄핵 공세 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선 담화에서 언급한 임기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