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국무회의 장소, 집무실 등 대상" (종합)
-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안보수사 1과장 김근만 총경은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 장소, 경호처, 비서실 등이다. 한남동 관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개최 당시 출입 관련 자료, 회의록 등도 포함된다.
오후 12시 25분 현재 민원실에서 국수본과 대통령실 관계자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 총경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책임자와 면담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해당 책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대통령실(청와대)에 대해서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막고 외부에서 대기하는 수사기관에 대통령실이 필요한 자료를 건네주는 형태다.
김 총경은 이번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방식일지 묻자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국수본은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12·3 비상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를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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