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입장권 5% 부과금 폐지…출국시 납부 국제질병퇴치기금도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시행

국회 본회의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임윤지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이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토록 했다.

이 외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같은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하다.

아울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