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이어 긴급체포 검토…칼날 윤 대통령 정조준
검·경·공수처, 신병 확보 가능성 열어둬…국정 공백 우려도
전문가들 "위헌 사유 명백" "수사·탄핵 동시에 진행돼야"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은 탄핵보다 먼저 인신 구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는 물론 기소와 처벌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본)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세 기관 모두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호처와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가 사라진다"며 "대통령 체포와 동시에 탄핵 소추를 함으로써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국정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우선 소환이나 방문 조사를 통해 진술 확보에 나선 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무부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농단으로 수사받고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수사 속도를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 소환조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전례 없는 일이다.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이후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롤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었다.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검찰이 계엄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처럼 대통령실,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나흘째 관저에 머물며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다.
대통령 입건 전후로 주요 참모진들이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재가입하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혐의가 명백하다"며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고, 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수사받고 체포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므로, 수사와 탄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어 "탄핵은 정치적 문제이고 수사는 법률적 문제이므로 별개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며, 계엄 포고령 등 위헌 사유가 명백하다"며 "대통령은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죄 구성 요건은 충족되며,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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