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 특검법' 발의…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내란 일반 특검법, 국회 추천권 배제…12일 본회의 처리
김건희 특검법 기존 15가지 의혹 총망라…야딩 특검 추천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해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사위에서 상설특검이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며 "오늘 제출한 일반 특검법엔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특검법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내란죄 일반 특검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 자체를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일분 일초라도 지체되게 만들까 걱정돼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배제하겠다고 해서 이렇게(국회 추천권 배제) 했다"며 "상설특검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일반 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뒤이어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조정된 수사권에선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에선 직권남용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기존에 당론으로 발의했고 논란이 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했다.
첫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9월에도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으로 국한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지난 7일 최종 폐기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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