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상황실 구성…탄핵 심리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추천(종합)

상황실장 안규백…"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또 있을 수도"
마은혁·정계선 판사 추천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공지했다.

한 대변인은 "당에서는 계엄상황실을 구성키로 했다. 안규백 의원이 실장을 맡고 박선원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된다"며 "위원으로는 김병주·부승찬·이상식·한민수(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또 다시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며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관리를 위해서 계엄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6당은 이날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를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다"며 "절차를 밟게 되면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투표까지 거치는 절차"라며 "우리는 2명을 추천했으니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교감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탄핵안 이탈표 전략을 논의한 바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밝히지 않겠다"며 "의결해 동참해달라"고 답변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