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가결…재석 190명 전원 찬성
윤 대통령 계엄 선포 2시간 30분여 만에 본회의 통과
- 김경민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밤 10시 23분 이후 3시간 30여 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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