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가결…재석 190명 전원 찬성

윤 대통령 계엄 선포 2시간 30분여 만에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밤 10시 23분 이후 3시간 30여 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