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농작물 피해도 재난지원금 줍시다"…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조정실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적극행정 지원·확산 독려"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상고온 농작물 피해를 포함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로 뽑혔다.
국무조정실은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이같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조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해 지난 6~19일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이상저온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고온'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상고온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약 4만 3000호의 농가에 약 18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추후 관련 법을 개정해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2위에는 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을 허용하는 사례가, 3위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하는 사례가 뽑혔다.
4위에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취소를 허용하는 사례, 5위에는 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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