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불출석' 김건희 운영위도 고발 의결…여 "이재명 보복"

김건희·이원모·황종호·강기훈 등 10명 고발하기로

국회 운영위원회.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 등 10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몇 번째인지 모를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단적 의사진행에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망신 주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한 일반 증인의 숫자가 무려 500명이 넘는다"며 "지난 2023년까지 약 200명 수준이던 증인 숫자가 올해 들어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일반 국민들까지 마구잡이로 불러앉히며 민주당의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입법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어느 곳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모든 상임위의 대표 격인 운영위가 이처럼 일방 편파적인 증인 고발을 이어가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벌써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그럼에도 고발한다면 이건 그냥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여사는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