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26일 건의할 듯…윤 대통령, 다음 주 재가

윤 거부권 행사 후 28일 국회 본회의서 재표결 예상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오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29일) 직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 만인 19일 신속히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여론을 고려해 이를 한 주 늦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이 포함돼 있어, 여당은 사실상 야당에 특검 추천권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지체 없이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즉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전체 300명 중 200명(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8석 중 8표 이상 이탈하지 않는 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