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골프 취재 과잉대응 논란…경호처 "숲속 은신하다 도망가"
"왜곡된 판단·보도 유감…명백한 경호 위해 상황"
트럼프 사례 언급하며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어"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골프 연습 취재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적법한 경호안전 활동에 관한 왜곡된 판단과 보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1차 제지 이후 2차 숲속 은신까지 감행한 것은 경호 위해(危害) 상황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현장 근무자들은 신원미상 인원들을 정문 부근에서 발견해 촬영을 제지하고 이미지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들은 1시간여 뒤 정문을 통과해 숲속에 은신한 상태에서 촬영을 지속했다"며 "현장 근무자들이 다가서자 도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장 근무자들은 경호 위해 상황으로 판단해 즉각 추적해 붙잡아 위해 시도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합법적 취재에 관한 과잉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대상자 절대안전 보장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골프행사 중 골프장을 향해 총구를 들이댄 무장 용의자를 경호팀이 발견해 교전을 벌인 사례도 있다"고 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당시 취재기자가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부당하게 빼앗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호처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등 법적인 권한도 없었다며 정당한 취재 활동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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