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간호법 제정, 의료 선진국 발돋움 디딤돌 될 것"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처우 개선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간호법 제정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 참석해 "65만 간호인의 오랜 소망이었던 간호법이 지난 9월 20일 공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6월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분들이 의료현장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고 환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교육훈련 체계화 등 간호사 처우와 권리 증진에 관한 법적 체계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간호법 제정 과정을 두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석의원 290명 중 2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거의 만장일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간호법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검사,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해 왔으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의료계 내에서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