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여사 특검법에 "헌법에 반해…정치선동"
- 이기림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이비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 "정치선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상당해 국민들에게 수사를 통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명한다"며 "일반 연방검찰에 주지 않고 별도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국회가 특별검사로 수사해야 하지 않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연방고등법원에서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법도 삼권분립 논란에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통과됐다"며 "여당이 오케이하면 과거 법무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땐 이건 불법이다, 별건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며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며 "김건희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는데 기소 못했지 않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방대한 규모로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특검이 된 전례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해서 의혹 있다고 하면 검찰 수사가 의혹규명 못하고 수사에 문제 있다고 할 때는 딱 그점에 대해 특검을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업무도 사법업무로, 이거는 사법적용이아니라 정치선동"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