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대폭 확대"(종합)
"상속증여세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자본이득세 전환도"
"상법 핀포인트로 고쳐야…민주,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 어려워"
- 한상희 기자,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 표준 부과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그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 전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연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부분을 핀 포인트로 해서 고쳐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를) 일반론으로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론적 접근보다 더 명확하게 주주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엄격히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 제도의 설계는 금융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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