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명태균 통화, 박근혜와 사안 자체 달라… 선거법 위반 없다"
"당선인 신분에 공관위 의견 개진만으론 선거법 적용 안돼"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나눈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며,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당시 여론조사와 공천관리위원회 후보풀을 꾸리는 데 직접 관여했다"며 두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 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스모킹건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통화는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졌기에,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항은 결과와 무관하게 특정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실제 5월 10일 공천 결과가 나왔더라도 당선인 신분의 통화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도5186)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에 특정 후보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당내 경선 선거인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여권 측 주장이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관위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특정 지역에 공천되도록 리스트를 작성해 전달한 행위가 당내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며 "의견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없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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