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영선 열심히 뛰었으니 좀 해줘라"…민주 "불법 공천 개입"(종합)
박찬대, 긴급 기자회견 갖고 윤-명 추정 통화 음성 파일 공개
"강력한 심판만 남아…탄핵 국민이 판단할 것"
-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입증 녹취록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음성은 명씨와 제3자가 2022년 6월 15일 통화하던 중 명씨 휴대폰에서 재생됐으며, 다음 날인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명씨는 음성 재생 후 제3자에게 "지 마누라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했어? 명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갖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는데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또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 것도 모른는데 XX(비속어)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한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소리 끊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옆에서,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이러고 전화 끊은거야"라고 거론했다.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고 대통령 취임식도 5월 10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자르기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단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며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당에서 책임지고 (음성 파일의 진위를)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 등을 통해 오랫 동안 물증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변 보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했다.
제3자 녹취의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데 대해선 박 원내대표는 "법률 검토를 받은 걸로 안다"며 "문제가 없을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도 준비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소시효를 놓고는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연히 정지된다"며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에 있어서 공소시효는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후 절차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서영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진상조사단에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으로 당선하게 된 당선 무효형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녹취 시점은 5월 9일이고 취임은 5월 10일인데 공직선거법 혐의가 적용 가능하냐'고 기자가 묻자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게, 5월 10일에 (김 전 의원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